전남교육청 학교체육시설 도민 이용 기준 점검
전남교육청 학교체육·엘리트체육 운영 현황과 학교체육시설 일반 도민 이용 기준 점검
학교시설 대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실비로 가능하고, 사용 시간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한 추가 조율 검토
2022년 9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운영 현황, 예산, 학교체육시설 도민 이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남교육청의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운영 현황과 예산, 소년체전 참가 종목 및 선수 발굴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일반 도민이 이용할 때 적용되는 조례와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특히 학교와 도민의 이용이 충돌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시설 훼손 우려, 사용 시간 조정 등과 관련해 도교육청 차원의 세부 규정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기열 과장은 학교체육을 엘리트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선수 지원과 스포츠클럽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참가를 위한 도대표 선발과 훈련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학교시설을 대여할 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에 따라 실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선수의 사용 시간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장 판단 등을 함께 고려해 추가적인 조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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