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3-11-07

중앙근린공원 2지구 파크골프장 놓고 주민 요구와 집행부 난색

이름
임미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구 제2선거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임미란 위원장, 중앙근린공원 2지구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 여부 질의

집행부, 분양 완료·재절차 부담·산림 훼손 우려로 설치 난색

주민 수요 반영 요구와 사업·환경 여건 한계의 충돌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앙근린공원 2지구 파크골프장 설치 요구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확정된 사업 절차와 산림 훼손 부담으로 현실화가 어렵다는 집행부 판단이 맞섰다.

임미란 위원장은 중앙근린공원 2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해 주민 400여명이 서명한 호소문을 언급하며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는 2019년 주민총회와 공청회 당시에는 파크골프 수요가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민 요구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획된 여러 편의시설보다 파크골프장을 더 원하는 주민과 입주민이 많을 수 있다며, 주민 요구를 반영할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파크골프에 대한 분위기와 주민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중앙근린공원 2지구는 이미 분양이 끝나 공원 조성 비용과 계약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반영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 등 전반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현실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파크골프장 9홀 설치에는 약 3030평이 필요하고 중앙2공원은 경사가 큰 산림 지형이어서 이를 위해 3000평가량의 산림을 훼손해야 한다며, 대신 협약 범위 안에서 가능한 맨발산책로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중앙근린공원 2지구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이미 사업 절차와 분양이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토지와 환경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란 위원장은 변화한 시민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측은 절차를 되돌리기 어렵고 산림 훼손 부담도 커 현실화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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