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3-11-07

서용규, 상수도본부 소송 패소 원인 추궁…본부장 “20건 중 12건 패소”

이름
서용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서용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소송·행정심판 패소 원인과 소송 대응 전반 재점검 요구

이정삼 본부장, 관련 소송 20건 중 12건 패소…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판례와 과다 부과가 주요 사유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관련 소송 패소 원인과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외형적 변화뿐 아니라 내부 행정의 잘못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행정심판 진행 현황과 패소 사유를 물었다.

그는 변호사 선임이 일부 광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집중된 경위와 낮은 수임료가 소송 대응에 미친 영향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급명령 2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와 반복되는 패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서 위원은 행정착오와 대응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소송은 20건으로 패소 12건, 조정권고 3건, 진행 중 5건이며, 행정심판은 8건 가운데 인용 1건, 기각 1건, 진행 중 6건이라고 설명했다. 패소의 주된 이유로는 산업단지나 대규모 택지개발의 원인자부담금을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재개발사업 및 자산 산정 과정에서의 과다 부과 문제를 들었다.

변호사 선임은 법무담당관실에 요청해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광주시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당 선임료가 일반 소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소송 대응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체 분석과 조례·고시 정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전문 변호사를 자체 채용하고 부과체계와 소송 대응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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