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3-11-07

동물실험윤리위 4명 구성 근거·별도 위원회 여부 질의

이름
이명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3선거구 화정3․4동, 풍암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4명 구성 근거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의 동일성 질의

동물보호법상 3명 이상 구성 가능, 닭 혈액 채취 위한 최소 위원회 운영 설명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근거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4명의 짝수 인원으로 구성된 이유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해당 위원회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같은지, 별도의 윤리위원회인지도 확인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험동물 관련 제도로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닭 사육과 혈액 채취 과정이 동물실험 윤리에 맞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마우스 등을 활용한 실험은 하지 않고 닭 혈액 채취를 위한 최소한의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53조에 따라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어 현 인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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