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0-12

전남도의회,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 공영화 기준 질의

이름
김태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3선거구 중마동 (중동)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 전국 첫 도입 여부와 공영화 기준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지자체·공사·공단·출연기관 참여 중심으로 지분 참여는 가능하나 주도 규정은 아님 설명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의 도입 취지와 공영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태균 위원은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처음인지와, 조례상 공영화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직접 참여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당 조례가 지자체, 공사, 공단,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지분 참여는 가능하지만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공영화의 정신을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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