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화 수익분배·주민갈등 우려…전남도의회서 신중론
최병용 위원, 공영화 수익 분배와 주민 갈등 우려로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필요성 제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조례는 사업 권고 아님과 주민 이익 공유·민간협의회 취지 반영 설명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공영화 조례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공영화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만큼 수익 분배 방안과 주민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행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어 대기업 컨소시엄이 공영화에 참여할 여지도 있다며 신중한 고민을 당부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당 조례가 사업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 이익 공유 정신을 반영하고 민간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이미 그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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