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재생에너지 조례안 신에너지 포함 여부 논의
재생에너지법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범위를 한정한 조례안 논란
신에너지 포함 여부 두고 집행부 “이번 사업엔 제외” 설명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와 조례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조례안이 신재생에너지법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정의와 범위를 한정한 이유를 묻고,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과정에서 신에너지 포함 여부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집행부 의견을 요청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발전처럼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로 주민 생활터전에 일정 면적을 차지해 공영의 필요가 있고, 신에너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범위가 좁아 이번 사업에는 포함하지 않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형대 의원은 신에너지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우선 재생에너지로 한계를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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