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공영화 중심' 조례 문구 공방…민영화 해석·주민 의견 수렴 기준 쟁점
이광일 위원, '공영화 중심' 문구 강제성 우려·주민 의견 수렴 범위 명확화 필요 제기
강상구 국장, 민영화 배제 아닌 방향성 강조·주민 의견 수렴 기준 보완 검토 방침
민영화 해석·주민 의견 수렴 기준 놓고 이광일 위원과 집행부 입장차
2022년 10월 1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이광일 위원이 조례안의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가 중심'이라는 표현의 강제성 우려와 주민 의견 수렴 범위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데 대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이 해당 규정은 민영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방향 제시이며 세부 기준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광일 위원은 조례안의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가 중심’이라는 표현이 민영화를 배제하는 강제규정처럼 보인다며 문구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대상의 범위가 전체 거주 주민인지 일부 대표자인지 불명확해 조례에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당 표현은 민영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정한 것이며 민영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체 구성 등은 상위법과 다른 규정에 걸쳐 있어 충돌 여부를 검토하며 보완 방향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일 위원은 조례 문구가 민영화를 사실상 막고 주민 의견 수렴 범위도 불명확하다고 봤다.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당 규정이 강제가 아닌 방향 제시라고 설명하며 세부 기준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따져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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