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조례 주민참여 규정 두고 공방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조례 5조 5항 주민참여 보장 규정의 강제성 논란
주민참여 보장 대신 주민참여 확대 표현 검토 필요성 제기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조례의 주민참여 보장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조례 5조 5항의 주민참여 보장 규정이 사실상 강제성을 띠어, 일부 반대가 있으면 사업 추진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미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데 굳이 별도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5조 5항이 보장성 표현으로 강제적 성격을 지니지만, 조례 상단의 권고 규정과 6조의 의견수렴 절차를 함께 보면 현행 의견수렴은 충분하며 주민참여 보장 대신 주민참여 확대 같은 용어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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