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당연직 위원 규정에 발전사업 담당 과장 포함 논의
안 제10조제3항 당연직 위원, 환경 또는 환경분쟁 담당 과장 규정 수정 필요성 제기
당연직 위원에 환경 및 발전사업 담당 과장 포함해 위원회 의견 개진 필요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안 제10조제3항 당연직 위원을 환경 또는 환경분쟁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규정한 부분의 수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안 제10조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환경 또는 환경분쟁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규정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당연직 위원을 환경 및 발전사업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해 발전사업 담당 과장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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