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위원, 근로자복지관 시설임대사업 조례 근거 따져 물어
강수훈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규정상 시설임대사업의 조례상 근거 항목과 정비 대상 질의
김창민 팀장,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시설임대 가능하나 조례 미개정 상태로 추후 검토 방침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규정상 시설임대사업의 조례상 근거와 조례·운영 규정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3조 각 호 가운데 운영 규정에 별도로 적시된 ‘시설임대사업’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어 해당 내용이 조례에는 없는데 운영 규정에만 있는 만큼 조례와 운영 규정 중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창민 노사상생팀장은 하남근로자복지관의 시설임대는 고용노동부 운영 지침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관련 지침이 2023년 7월 내려왔지만 조례는 아직 개정하지 못했고 예산 상황 등을 보며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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