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0-12

조례 문구 변경 놓고 예산 없으면 지원 불가냐 질의

이름
윤명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흥 제2선거구 장흥읍 (평화리, 평장리, 덕제리, 순지리, 남외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조례 문구 변경이 예산 없을 때 지원 불가 의미인지 질의

전략산업국장 "필요한 비용과 같은 의미, 문맥 순화" 설명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 문구 변경에 따른 판매촉진 비용 지원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조례 문구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과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바뀌면, 예산이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지 질의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두 표현은 같은 의미이며 ‘각종’은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문맥을 순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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