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자원봉사센터 초과·휴일수당 구분 지급해야”
채은지 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초과·휴일수당 구분 지급과 임금명세서 작성 필요성 지적
박순갑 사무처장, 초과수당 지적사항 확인과 기부금·시민안전단 자원봉사시간 관리 점검 의사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초과·휴일수당 지급 방식과 임금명세서 작성, 기부금 관리, 시민안전단 자원봉사시간 부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만큼 초과수당과 휴일수당을 합산해 지급해서는 안 되며, 항목별로 구분해 계산·지급하고 임금명세서도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일수당은 8시간 초과분의 가산 비율이 달라 임금 관리가 부실할 경우 향후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부금 관리 개선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고, 시민안전단 자원봉사시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지원 역할 확대 가능성을 물었다.
박순갑 사무처장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했고 초과수당 관련 지적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으며, 기부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민안전단 자원봉사시간은 1365시스템에서 시민안전과의 참여 기록이 넘어오면 등록과 시간 부여를 하고 있다며 관련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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