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청 수의계약·제재 실효성 점검

이름
심창욱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교육청 수의계약 과다·특정 업체 반복 계약, 제재 실효성·감사·민원 처리 기준 점검 요구

반복 수의계약 재발 방지 방안 모색, 제재·민원 제도 개선 검토 및 감사 처분 기준 설명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과도한 수의계약과 특정 업체 반복 계약, 부정당 업체 제재 실효성, 감사 처분 및 민원 처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2022년 3168건, 278억 원, 2023년 상반기 2424건, 201억 원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업체와 1년에 50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합리적 의심을 부를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계약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수의계약 배제 조치의 차이를 물으며, 부정당 업체 제재기간이 3개월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교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에도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기준을 따졌고, 교육청 민원 처리 현황과 장기 미해결 민원, 민원인 취하 처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같은 종류의 계약이 반복되며 1인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적 결격사유에 따른 조치이고 수의계약 배제는 자체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부정당 업체 제재기간과 징계부과금, 민원 처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 감사관은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학교별 상황과 위반의 고의성, 경중,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와 내부 처분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미인가 학원 교습이나 불법 운영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사안이 직접 관련되면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계도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