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화전 불법주정차·아파트 화재 대응 대책 질의
의용소방대 교육을 통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소방시설 차단 단속 강화와 아파트 화재 대응 방안 제기
전남소방본부, 안전신문고 앱 활용과 직무교육 연계로 불법행위 감시·신고 체계 강화 방침
2024년 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의용소방대 교육 강화, 아파트 화재 대응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의용소방대 교육을 통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을 함께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화전 주변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거리 기준 등 현장 교육과 캠페인 강화를 제안하고, 최근 늘고 있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전남소방본부의 대응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구급차 운행 시 신호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대원들이 제약 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와 소화전 주변 위반은 직접 단속과 안전신문고 앱 활용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과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고 도내에서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용소방대 직무교육 때 신고 방법과 요령을 교육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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