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자치경찰위 현장성 보강·스쿨존 기준 재검토 촉구
박필순 위원, 자치경찰위 시민소통·현장성 보강과 스쿨존·주정차 기준 검토,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요구
김태봉 위원장, 7인 구성은 법정 사항이라며 정책자문단 운영·스쿨존 시범 완화·주정차 단속시간 실무협의회 논의 방침 설명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소통과 현장 의견 반영, 스쿨존 속도제한과 주정차 단속시간 기준,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주민 밀착형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시민과의 소통 방식과 현장 의견 반영 노력을 물었다. 이어 7인 위원회 구성이 시민 요구와 현장 과제를 충분히 심의하기에 적절한지, 특히 여성·청소년 분야와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원 보강이나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위원은 스쿨존 속도제한과 주정차 단속시간을 둘러싼 시민 혼선과 민원이 큰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시민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재범평가 도구의 활용과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광주형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라 위원회가 구성 자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정책자문단을 두고 있으며 특히 여성·청소년 분야는 두 개 소분과로 나눠 현장 의견과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쿨존 속도제한은 일부 구간에서 야간 완화 방안을 시범 운영 중이며, 주정차 단속시간 문제는 주민 불편과 아동 안전이 맞서는 사안인 만큼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안전 분야의 연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주정차 단속 등은 자치구 소관이고 경찰 지휘와 권한에도 제도적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계속 경청하며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