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환경공단 계약 번복·법적 대응 경위 추궁
환경공단 계약 번복 경위·수의계약 재발 방지 대책 추궁
공단, 계약 변경 4건·본부 재검토 9건 설명과 시민단체 의혹 법적 대응 배경 소명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공단 계약 검토 번복 사례와 수의계약 재발 방지 조치, 시민단체가 제기한 계약 및 인사 공정성 의혹에 대한 공단의 법적 대응 배경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환경공단 계약 과정에서 사업소 검토 결과가 본부에서 번복된 사례의 구체적 내용과 사유를 따져 물었다.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가격 적정성과 면허 여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사업소 단계에서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제기한 계약 및 인사 공정성 의혹에 대해 공단이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한 이유와 그 판단의 적절성을 질의했다.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신뢰 저하와 문제 제기의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물었다.
최향동 이사장직무대행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방식과 관련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 발표 과정에서 공단 측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공단이 부도덕한 집단처럼 비쳐 내부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와의 대화에는 열려 있으며 제기된 의혹과 인사 절차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 공개와 내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상 경영지원처장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단 전체 계약 2700건 가운데 변경 계약은 4건이었으며, 사유는 면허 부적합 1건, 상호 변경 1건,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 2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소는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검토 내용을 본부에 올리는 구조라며, 본부가 의뢰받은 137건 가운데 125건은 사업소 검토대로 계약했고 12건 중 3건을 제외한 9건은 더 낮은 가격이나 면허 등 적정성 문제를 반영해 다른 업체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검토와 변경은 본부의 통상적 계약 관리 절차라며,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업소 교육과 보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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