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술의전당 단원 겸직 기준·허용 범위 점검
예술의전당 단원 겸직 허용 범위·신분 기준 모호성 및 형평성 점검 필요성 제기
예술의전당 단원 겸직 2년마다 재심사·공연 지장 없는 범위 내 허가 방침 설명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술의전당 단원들의 겸직 허용 범위와 신분 기준, 외부 영리활동이 지역 예술인 일자리와 진입 기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예술의전당 단원들의 겸직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이어 이들이 공무원인지 근로자인지 기준이 모호한 만큼,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내부 규정 정비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또한 외부 영리활동과 직 유지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가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와 진입 기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은 겸직과 관련해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년마다 재신청을 받아 보수 수령 여부와 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근로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 참여 등은 겸직으로 보지만 개인 레슨은 허가받은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불법이어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훈계와 경징계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외활동은 공연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예술단원의 외부 활동에는 기술 전수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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