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공공기관 점검 주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따른 전남도 적용 사업장 규모·대응 인력 점검 요구
전남도, 공공기관 영향 점검 지시 및 공모사업·LNG 터미널 사업 해명
2024년 1월 3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남도 적용 사업장 규모와 대응 방안, 인력 보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만큼 전남도의 적용 사업장 규모와 관련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또 노동행정과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남도 공공기관과 도내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과 조직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 문제, 국고 공모사업 대응,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산업정책 혼선 문제까지 짚으며 도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설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통계는 재난실 소관이라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재난실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남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파급 영향을 점검하도록 예산실을 통해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실과 경제국의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하면 행정국의 조직개편과 인력개편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또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 관련 문제는 농정국, 해수국, 노동 관련 부서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공모사업은 연초에 중앙정부 계획을 각 실국에 공유하고 사전 검토회의를 거쳐 대응하며, 지난해에는 195건에 1조 4300억 원을 확보했고 선정률은 79%였다고 설명했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역소멸 대응 펀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소멸 방지와 산업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며 언론 보도와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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