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세입보전 기준 해석 질의…정은남 "현행 조례로는 기금 사용 불가"
이귀순 위원, 세입보전 기준금액의 직전 3개년 평균 의미와 현행 조례상 세입보전 요건 충족 가능 여부 확인
정은남 행정국장, 기준금액은 직전 3개년 평균이며 현 기준으로는 기금 사용 불가·조례 개정 필요 설명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세입보전 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과 현행 조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세입보전 기준금액의 '과거 3년 평균'이 올해를 제외한 직전 3개년을 뜻하는지 묻고, 현행 조례상 표현만으로도 세입보전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기준금액은 직전 3개년 평균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세입보다 2023년도 추경 기준 세입이 더 높아 현 기준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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