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 50% 유지 여부·분양아파트 적용 논란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 비율 50% 조정 여부와 분양 아파트 적용 가능성 질문
이전 조례도 임대주택 비율 50% 유지, 공공주택 LH에만 적용되고 민간 분양 아파트는 제외 설명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과 민간 분양 아파트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안 제6조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50으로 정해졌는데 이전에도 같은 비율이었는지, 그리고 이 기준이 분양 아파트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이전 조례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은 50%였고 30~6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변동 없이 50%를 유지해 왔으며, 이 규정은 공공주택 LH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민간주택 분양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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