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킥보드 규제·주정차 권한 논의
킥보드 최고속도 25km
h 규정, 보도·자전거도로 야간 사고 위험 반영한 시간대·지역별 규제 필요성 제기
주정차 가능 장소와 주차장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조례 위임을 촉구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킥보드 최고속도 규제와 주정차 가능 장소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საკითხ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킥보드의 최고속도 25km/h가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과속으로 느껴지고 야간 사고 위험도 크다며, 시간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필요성을 짚었다. 또 주정차 가능 장소와 주차장 지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차시설과 제재를 운영하는지 질의했다.
박문옥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25km/h 규정이 있더라도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빠르게 느껴지고 야간 사고도 잦아 시간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정차 가능 장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의 한계 때문에 이를 조례로 위임해 달라는 취지로 촉구 건의안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주차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사정에 맞게 주차 구역을 정해 사고를 최소화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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