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청사 창호교체 공사, 별관 1층 제외로 2억 원 감액
화정 청사 창호교체 공사 별관 1층 제외에 따른 사업비 2억 원 감액 경위 확인
CCTV 관제센터 사용 유지로 별관 1층 창호교체 제외, 2억 원 감액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정 청사 창호교체 공사에서 별관 1층 제외에 따른 2억 원 감액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화정 청사 창호교체 공사에서 별관 1층이 제외되며 사업 규모가 축소돼 2억 원이 감액된 것이 맞는지 묻고 그 경위를 확인했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당초 본관 1~3층과 별관 CCTV 관제센터가 있는 1층의 노후 창호를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CCTV 관제센터 측이 현 상태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해당 구간을 제외해 2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편성 당시 CCTV 관제센터와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외된 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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