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보복·보은 인사' 지적에 김대중 '규정 위반 없었다'
이광일 의원, 김대중 교육감 선거 이후 보복성·보은성 인사와 인사관리규정 위반 정황 지적
김대중 교육감, 정책 추진 위한 능력 위주 발탁과 불가피한 전직 조치였으며 규정 위반 없었다는 해명
전남교육청 인사 적정성 놓고 보복성·보은성 인사 주장과 규정 준수 반박의 공방
2022년 10월 1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김대중 교육감 선거 이후 이뤄진 전남교육청 인사를 두고 이광일 의원이 임기 보장과 전보 제한 규정을 무시한 보복성·보은성 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김 교육감은 정책 추진을 위한 능력 위주 발탁과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광일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의 선거 이후 인사가 능력 위주 발탁이 아니라 보복성·보은성 인사였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임기가 보장된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교장 승진 6개월 만에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 미만 전보 제한과 교육장·본청 과장 2년 임기 규정을 거론하며, 이번 인사가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 소멸 시효가 남아 임용에 제한이 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한 점도 문제 삼으며, 교육감이 같은 방식의 인사를 되풀이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교육감이 선거 승리를 전리품처럼 여기지 말고 앞으로 인사규정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민선 4기 출범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했으며, 일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규정을 어기거나 논공행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2년 임기를 채우지 않은 교육장 전직은 보궐 임용 시점상 불가피한 조치였고, 직속기관장 전직도 기관장에게 교장 경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 과정에서 규정을 여러 차례 검토했고 언론 지적 이후에도 추가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며, 앞으로는 초기 인사에서 제기된 불편을 더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의원은 이번 인사가 임기 보장과 전보 제한 규정을 무시한 보복성·보은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대중 교육감은 모든 인사가 규정 검토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뤄졌으며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인사 논란을 두고도 이 의원은 시정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김 교육감은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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