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어장관리선 사용범위 확대 촉구
전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와 어업인 부담 완화 대책 필요성 제기
어장관리선 사용 범위 관내 해역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요구
2022년 10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방안과 어장관리선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2021년 24%, 2022년 30%에 그치는 이유를 따져 묻고, 자부담률 인하와 지방비 지원 확대 등 가입 확대 노력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또 어업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료 자기부담률 할증과 보상 한도 제한이 부당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어장관리선의 사용 범위를 면허지 외 관내 해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자연재해의 불확실성과 소멸성 보험의 특성 때문에 어업인들이 가입을 꺼리는 점을 들었다. 그는 올해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어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보험률 인상 기준 완화와 할인 제도 확대를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장관리선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