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0-18

전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어장관리선 사용범위 확대 촉구

이름
이광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1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대교동, 국동, 월호동

전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와 어업인 부담 완화 대책 필요성 제기

어장관리선 사용 범위 관내 해역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요구

2022년 10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방안과 어장관리선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2021년 24%, 2022년 30%에 그치는 이유를 따져 묻고, 자부담률 인하와 지방비 지원 확대 등 가입 확대 노력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또 어업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료 자기부담률 할증과 보상 한도 제한이 부당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어장관리선의 사용 범위를 면허지 외 관내 해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자연재해의 불확실성과 소멸성 보험의 특성 때문에 어업인들이 가입을 꺼리는 점을 들었다. 그는 올해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어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보험률 인상 기준 완화와 할인 제도 확대를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장관리선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