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버스·에듀택시 500m 운행 적정성 논란
박현숙 위원, 에듀버스·에듀택시 직선거리 500m 이내 운행 제도 취지 질의
에듀버스·에듀택시, 농어촌 취약 통학 여건 학생 지원 취지 강조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에듀버스와 에듀택시의 운영 대상과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까지 운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에듀버스와 에듀택시의 운영 대상과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까지 운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여서경 조직법무팀장은 에듀버스와 에듀택시가 통학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읍면지역 학생 가운데 통학 거리가 길거나 버스 노선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500m 기준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유치원생의 경우 도보 통학이 어려운 만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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