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고향사랑기부제 전남 대응전략·출향향우 방안 질의
박종원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시기와 전남·시군 대응전략 및 출향향우 대상 특화 방안 질의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 1일 시행과 세액공제·답례품 기준 설명하며 전담조직 운영 등 활성화 대책 제시
2022년 10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시기와 제도 설명,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대응전략, 출향향우 대상 특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한 뒤,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대응 계획과 실행전략, 특히 출향향우를 대상으로 한 전남만의 전략이 있는지 물었다.
또 기부자 답례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전남의 농산품과 연계해 향수를 자극하고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부는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담조직 운영과 홍보, 출향도민 대상 전남사랑도민증과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육성, 도·시군 협력을 통해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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