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지산IC 설계용역·예산 집행 공방…적법성 판단차
박수기, 지산IC 설계용역 선발주와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지 제기
교통당국, 의회 보고 누락 사과 속 설계 선행 필요성과 예산 집행 정당성 설명
지산IC 추진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놓고 의회와 집행부 판단차 표출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신설 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 선발주와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신설 사업과 관련해 민자법인과의 사업비 분담 협상 후 시행하기로 했는데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발주된 경위를 따졌다. 또 기존 순환도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예산으로 지산IC 설계변경 용역비를 집행한 것이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의회 의결 절차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안전성 검토 등 재정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설계와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를 책정한 근거도 문제 삼았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지산IC 설계용역 계약을 올해 10월 26일 체결했고, 기존 순환도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예산에서 설계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에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며 사과했지만, 해당 집행은 부기 범위 내 사용으로 목적 외 사용 금지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불법 주차 감시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예산 증액은 단속 강화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른 자료 전산화와 시스템 관련 법정경비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조선대 부지 사용 문제와 민자 측 협의를 위해서도 설계 노선안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안전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도 설계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기 위원은 지산IC 사업이 의회 의결 없이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해 추진된 만큼 지방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봤다. 반면 김석웅 교통국장은 의회 보고 누락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집행 자체는 부기 범위 안에서 가능해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질의자와 답변측의 판단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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