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4-16

전남 의대 설립 자료 제출 거부 공방…김호진 문제 제기·명창환 재확인

이름
김호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1선거구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다도면

김호진, 전남 의대 설립 자료 제출 거부 법적 근거 추궁·의회 자료제출권 침해 지적

명창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적용 판단 설명·법제처 해석과 절차 적정성 재확인 방침

전남 의대 설립 자료 제출 거부 가능 여부·추진절차 자료 적정성 놓고 공방

2024년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김호진 위원이 자료 제출 거부의 법적 근거와 추진절차 자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자,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며 법제처 해석과 제출 자료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위원은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도의회가 요구한 자료 2건의 제출이 거부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절차 자료가 국립대가 아닌 일반 대학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절차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관련 자료와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성실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고 명창환 행정부지사를 추궁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비공개 결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으로, 의대 유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연구용역은 당시 판단에 따라 요약본만 공개하기로 했으며, 자료 제출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당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자료상 추진절차의 적정성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겠지만, 제출 여부는 법적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충돌은 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김호진 위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상 제출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본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의대 유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의대 설립 추진절차 자료를 두고도 김 위원은 국립대 기준과 맞지 않는 잘못된 자료라고 했고, 명 부지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료라면서도 재확인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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