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대 공모 권한 공방…김미경 "중단" 명창환 "추천 절차 가능"
김미경 위원,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 도지사 단독 추진 권한 부재와 절차 중단 주장
명창환 행정부지사, 도지사 최종 결정권은 없지만 중앙정부 추천 절차 진행 가능 입장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 권한 범위와 공모 지속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2024년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를 둘러싸고 김미경 위원이 도지사의 추진 권한과 절차 중단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최종 결정권은 없지만 중앙정부 추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며 공모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미경 위원은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를 도지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법적 권한이 있는지 따졌다. 또 용역과 추천 절차를 거쳐 한 곳이 선정될 경우 향후 법적 다툼과 지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으며 공모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법률 자문 결과 도지사에게 의대 신설을 최종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 절차를 시작하도록 추천하는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도의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 추천 절차에 해당해 이후에도 대학들이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는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절차일 뿐이며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철회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선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자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위원은 도지사에게 공모를 추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최종 선정 권한은 없더라도 추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공모를 유지해야 정부 절차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도지사의 권한 범위와 공모 지속 여부를 두고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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