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옥외광고대전 예산 감액·전통사찰 보수정비 증액 쟁점
전남도 옥외광고대전 예산 감액 배경에 사전 협의와 협회 자체 추진 전환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 증액과 자부담 완화, 도비 지원 안내 강화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대전 예산 감액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 증액, 전통사찰 개보수 자부담 완화 및 도비 지원 안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 개최 예산이 감액된 이유와 협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올해 행사의 개최 방식과 장소 확정 여부를 물었다. 이어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이 일부 증액된 사유를 확인하고, 전통사찰 개보수 사업의 자부담 비율 완화와 도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옥외광고대전이 그동안 실효성이 크지 않았고, 옥외광고협회 자체 사업에 도비를 보전해 온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협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으며 협회 이사회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해 도비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협회 자체 행사로 규모를 대폭 축소해 열 계획이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우육 국장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 증액에 대해 기존 20%였던 사찰 자부담 비율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10%로 낮아졌고, 줄어든 자부담분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전하게 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업지는 같으며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우육 국장은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자부담이 없지만 개인 사찰 등에서는 자부담 관련 민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 자부담 여부가 달라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준안을 새로 마련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은 6월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답하며 관련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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