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위원,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기준·보성군 선정 배경 질의
한숙경 위원,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신규 내용과 연 6회 이상 기준 범위 질의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보성군 선정 배경도 함께 물어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의 사업 내용과 연 6회 이상 기준 적용 범위,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성군 선정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이 어떤 내용의 신규사업인지와 함께, 연 6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개소당인지 사업 전체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짚었고,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성군이 선정된 이유도 물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이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취약지 문화배달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며 문체부 국고사업에 도가 공모해 선정된 뒤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 6회 이상 기준은 개소당, 즉 군 단위와 농어촌 지역의 각 대상지마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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