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풍력발전 이격거리·재생에너지 주민피해 대책 논의
민가 인접 풍력발전 허가와 이격거리 기준 미비 지적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피해 대책 및 제도 개선 요구
2022년 10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풍력발전 이격거리 기준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의원은 민가와 너무 가까운 곳에 풍력발전소가 설치된 사례를 제시하며, 입법 미비와 허가 이후의 거리 제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산자부가 풍력발전 이격거리 표준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전남도가 시군과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편법 운영과 난개발, 송전·변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를 짚으며 보상과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강상구 국장은 민가와 가까운 풍력발전 사례는 조례가 마련되기 전 입법 미비 상태에서 허가가 난 경우라고 설명하고, 이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거리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가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풍력은 합리적인 거리가 필요하지만 태양광은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필요도 있다며, 농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전·변전선로 지원 확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임차농이 소외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모델 검토와 민간협의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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