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년일자리 기준·표준화 지원사업 추진 상황 점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연령 기준 상향과 영세기업 지원 확대 검토
생분해 플라스틱 표준개발과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기업 유치·선정 준비 상황 점검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과 영세기업 지원 확대, 생분해 플라스틱 표준개발 평가 및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청년 연령 기준이 청년 조례에 따라 45세로 상향됐는데도 정부 지침의 39세 기준과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또 뿌리산업과 조선 부품·기자재 기업처럼 고용이 어려운 영세기업들도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생분해 플라스틱 표준개발 평가와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 사업의 기업 유치와 선정 준비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정부 지침상 청년 연령은 39세로 돼 있지만 지역 조례에 따라 재공고 시에는 45세 등 조례에서 정한 연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뿌리기업 등은 부처별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며 적용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은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유치와 창업 유도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는 농식품부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반드시 선정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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