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복지 지원 재편 공방…약속 이행 vs 예산 불가피
박수기 위원, 노동인권센터 예산 삭감에 따른 취약노동자 지원 중단과 업무 이관 타당성 추궁
답변 측, 예산 축소에 따라 노동인권센터 기능 재조정·일부 사업 이관·어린이집 지원 일시 중단 설명
노동인권센터 사업 재편·민주노총 사무실 해지·어린이집 지원 중단을 둘러싼 약속 이행과 재정 판단의 충돌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센터 사업 재편과 민주노총 5층 사무실 임대 해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중단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노동조합 가입·설립 지원과 감정노동 보호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배경을 따져 물었다. 그는 보호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생일자리재단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맡을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민주노총 5층 사무실 임대 협약이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예산을 이유로 해지하려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광주형일자리 사회적 임금과 관련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일시 중단 역시 약속 파기 소지가 있다며 관련 예산과 업무 이관 과정이 충분히 협의됐는지 질의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인권센터 인력 조정은 없으며, 일부 사업은 상생일자리재단으로 이관하되 노동조합 가입·설립 지원 사업은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동인권센터 출범 당시의 기본 기능인 상담, 교육, 홍보, 법률구제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사업 구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5층 공간 문제는 협약상 해지 조항과 시의 예산 형편에 따라 결정한 것이며,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역시 파기가 아니라 여건이 되면 다시 지원하는 일시 중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수진 상생일자리팀장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여성가족과 본예산 요구 뒤 전액 삭감과 업무 이관 지시가 이뤄졌고, 이후 간담회와 부서 간 논의를 거쳐 상임위 심사 직전 지원 결정 동향이 확인돼 보고 시점이 애매했다고 설명했다.
박수기 위원은 노동·복지 관련 지원사업과 협약이 예산 논리로 중단되거나 해지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훼손됐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예산 삭감과 운영 효율성, 협약상 해지 조항에 따라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인권센터 사업 재편, 민주노총 5층 임대 해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중단을 두고 약속 이행과 재정 판단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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