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인건비 미반영 질의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에서 재활교사·조리원 등 종사자 8명분 인건비 미반영 경위 질의
기존 인력 지원 가능성에도 신규 채용 인건비 미반영 및 재정 여건상 지급 어려움 설명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에 재활교사·조리원 등 종사자 8명분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에서 재활교사와 조리원 등 종사자 인건비 8명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사전 요구가 있었는데도 시 집행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예산 편성 때 기존 인력에 대한 지원은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신규 채용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으며, 재정 여건상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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