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성교육 표준안 별도 제정 불가 밝혀
성교육 표준안의 국가 사무 여부와 전남도교육청 별도 제정 가능성 질의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은 교육부 장관의 국가 수준 업무로 일부 수정만 가능하다는 답변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성교육 표준안의 사무 성격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별도 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성교육 표준안이 교육감이 제작할 수 있는 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수준의 업무인지 물었다. 이어 전라남도에서 별도의 교육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지와, 조례안에 표준안의 의미를 '국가 수준의 성교육 지침'으로 더 구체화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성교육 표준안은 정확히는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으로, 교육부 장관의 국가 수준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상위법이 부여한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만 큰 틀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의 국가 사무이므로 전라남도교육청이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용어가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관련 수정안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가 이뤄지면 현행 규정에 맞는 조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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