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해상풍력특별법·공공기관 2차 이전·귀농귀촌 시설 논의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해상풍력특별법 추진과 전남 영향, 공공기관 2차 이전, 귀농귀촌 기초 편의시설 확충 논의
전남도, 해상풍력 입지 적정성 국가 재평가와 절차 간소화에 반대하며 지자체 역할 확대 요구
2024년 5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추진 현황과 전남 영향, 공공기관 2차 이전,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공공형 기초 편의시설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해상풍력특별법의 추진 현황과 전남에 미칠 영향을 물으며, 특히 국가 주도의 적격성 평가와 절차 간소화가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또 전남이 해상풍력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전남이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기존 혁신도시로의 이전 원칙이 정해질지 여부를 확인하고,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 농촌 지역의 공공형 기초 편의시설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해상풍력발전법이 여야 합의로 이번 회기 중 산업부 중심으로 통과될 동향이 포착됐다고 설명하면서, 지자체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이번 회기 폐기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은 이미 관련 절차를 준비해 왔는데 법이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아직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기존 내부안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기초 편의시설 문제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재정여건과 공급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입지 적정성 평가를 국가가 다시 하게 되면 기존 허가 사업에도 이중 규제가 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해 도의 로드맵에 지장이 생긴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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