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문화재단 선임 지연·발레단 재위촉 자료공개 놓고 공방
심철의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지연 조속 공모 촉구·시립발레단 단장 재위촉 자료 공개 요구
집행부, 적격자 부재와 재단 안정화 필요·인력 공백 따른 서면 심사 불가피 해명
자료 공개 범위와 인력풀 축소·서면 심사 정당성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충돌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지연과 시립발레단 단장 재위촉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이 두 차례 적격자 없음 이후 지연되는 이유를 따져 묻고, 계속된 지연이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립발레단 단장 재위촉과 관련해 인력풀 명단과 자문위원회 구성, 회의 결과 등을 비공개한 근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재위촉이 이미 끝난 만큼 의회가 자료를 통해 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 심사위원과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8명의 인력풀을 9명으로 줄인 과정, 자문위원회 회의를 서면 심사로 대체한 경위, 일부 자료만 제공한 점도 공정성 문제로 지적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된 것은 1·2차 공모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고 홍보 부족, 연말연시 업무계획 수립과 조직 정비 등 재단 안정화가 우선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위촉 자료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인사 과정 자료 공개에 제한이 있었고, 부분공개는 가능하지만 심사위원 이름 공개 여부는 별도 검토와 자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은 재위촉은 자문위원 3명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예술의전당 내 인력 공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문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기존 인력풀 28명 중 9명을 추려 다시 선정하는 방식과 메일을 통한 서면 심사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인사가 종료된 뒤에는 의회가 관련 자료를 받아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부는 인사자료와 심사위원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당사자 동의 문제로 공개에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 위원은 인력풀 축소와 서면 심사 대체, 자료 제출 누락이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지만, 답변측은 불가피한 사정과 기존 방식에 따른 처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료 공개 범위와 재위촉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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