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자료 제출·추가 이자 면제 여부 질의…전남도 연체료 면제·이자 지급 정리
정다은 위원, 방침 결재 서류·계약서·부지매입비 예산 확보 경위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추가 이자 5800만 원 면제 여부 확인 요구
소방안전본부·예산장비과, 연체료 1억5400만 원 면제·추가 이자 5800만 원은 6월 말까지 지급 정리 답변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구와 전남도의 연체료 면제 및 추가 이자 5800만 원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해당 사업의 방침 결재 서류와 사업 세부조서, 전남도와의 계약서,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 경위와 대응 경과, 관련 공문 일체를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사 내용과 관련해 연체료뿐 아니라 추가 이자 5800만 원까지 전남도가 면제해 준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질의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며, 추가 이자 5800만 원과 관련해서는 6월 30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충훈 예산장비과장은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1억 5400만 원의 연체료는 면제받기로 했지만, 6월 말까지의 추가 이자 5800만 원은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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