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시민안전보험 홍보·중대재해 지원 점검
채은지 위원, 시민안전보험 홍보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 지원 점검
박남주 실장, 시민안전보험 보장 조정·홍보 확대와 중대재해 지원 협력 강화 설명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보험 활용 제고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지원, CCTV 관제센터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의 활용 현황을 묻고 시민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만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과 유관기관 협력 필요성을 물었다.
아울러 CCTV 관제센터 직원들의 근태관리 개선 이후 추가 문제 여부와 회선 사업자 선정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상황도 확인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있어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수요가 적은 보장 항목은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의 혜택을 높이는 한편 사망사고나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홍보자료를 비치해 보상 가능 여부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많아 시의 손길이 모두 닿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 등과 논의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관련 지원과 전파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지적 이후 내부 개선책과 근무요령 교육을 시행했고 현재는 대체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회선 사업자 선정으로 환경도 개선돼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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