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자치경찰위 2기 구성 변화·권한 보완 집중 질의
박필순, 자치경찰위 2기 출범 앞두고 중점 분야·전문가 구성 변화와 권한 보완, 민간협력 실무협의회 의무출석 규정 질의
김태봉, 2기 위원 전원 교체·연임 불가, 백서로 연속성 보완 및 조례 개정 통한 부서장 참석 의무화 설명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을 앞둔 중점 분야와 전문가 구성 변화, 위원회 권한 보완, 민간협력체계 실무협의회 의무출석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올해 5월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을 앞두고 1기와 비교해 중점 분야나 전문가 구성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연임 가능 여부와 함께, 위원회 권한 미비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민간협력체계 실무협의회의 의무출석 규정 여부와 조례상 보완 가능성도 질의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7명 전원이 동시에 교체될 예정이며 법률상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로 인한 연속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기 성과와 미완 과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백서를 만들어 2기 운영에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 추천에는 영향력이 없지만 성비와 인권전문가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권한과 조직의 한계를 인지하고 조례를 개정해 부서장 참석을 의무화했고 제도 개선과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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