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세사기 603건 접수…피해자 지원·예방대책 질의
전남 전세사기 603건 접수, 광양·순천·나주 집중
피해자 지원과 깡통전세 예방 대책 마련 요구
2024년 5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피해자 지원, 깡통전세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의원은 전남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피해 유형, 그리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광양·순천·나주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 상황과 청년층 중심의 피해 실태를 짚으며, 법률지원팀 운영 여부와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의 지원 방안도 물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의 지원 차이, 종합 지원 대책,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체계 구축 방안까지 확인을 요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전남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 14개 시군에서 603건 접수됐고 이 중 280건은 인정, 124건은 불인정, 199건은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깡통전세와 부동산 권리 미고지가 많고,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라고 했다.
도는 변호사 39명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과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상담소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주거복지센터 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원 한계가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특별법 개정 추진에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