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도 사단법인 등록 관할 기준 놓고 제도 개선 논의

이름
주종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6선거구 화정면, 둔덕동, 시전동

전남도 사단법인 등록 과정에서 해양·연안 환경보호 단체의 관할 기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 목적에 따라 도 등록 가능 설명…관계 부처 확인 뒤 결과 보고 방침

2022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양·연안 환경보호 단체의 사단법인 등록 관할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전라남도에서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연안 환경보호나 해양쓰레기 수거 등 단체는 중앙부처 소관으로 안내돼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관할 기준의 배경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단체의 등록이 늘어날 경우 단체 간 경쟁이나 분쟁 가능성도 있다며, 도 차원의 중립적 지원과 광역지자체가 관련 사단법인 설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라남도에서 사단법인과 봉사단체를 등록·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 민법에 따라 등록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목적이 연안·해양 환경보호나 해양쓰레기 수거에 명확히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관이 맞을 수 있지만, 환경보호라는 큰 목적 아래 부가적으로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단체 간 갈등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아직 확인된 사례는 없고, 관련 제도는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 공문으로 확인한 뒤 결과를 개별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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