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메신저 19세 이상 기준 놓고 연령 확대 가능성 질의
민원 메신저 자격 기준, 19세 이상 제한 여부 질의
18세 이하 확대 시 조례 개정 필요 설명
2022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민원 메신저 자격 기준과 청소년 참여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민원 메신저의 자격 기준이 몇 세부터인지 확인하며, 19세 미만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연령 기준 조정 가능성도 물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현재 민원 메신저는 19세 이상으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은 조례로 규정돼 있어 18세 이하로 확대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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