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민원 메신저 19세 이상 기준 놓고 연령 확대 가능성 질의

이름
신승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영암 제1선거구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민원 메신저 자격 기준, 19세 이상 제한 여부 질의

18세 이하 확대 시 조례 개정 필요 설명

2022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민원 메신저 자격 기준과 청소년 참여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민원 메신저의 자격 기준이 몇 세부터인지 확인하며, 19세 미만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연령 기준 조정 가능성도 물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현재 민원 메신저는 19세 이상으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은 조례로 규정돼 있어 18세 이하로 확대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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