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원 불용액·소송대응자금 집행 경과 도마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학원 불용액 1억7100만 원의 발생 항목과 수조 파열 사고 소송대응자금 집행 경과 질의
해양수산과학원, 전복양식섬 유지보수비·유해물질 안전관리·청사유지관리비 등 낙찰 차액 설명과 소송 1540만 원 집행 및 패소 결과 보고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과학원의 불용액 발생 내역과 수조 파열 사고 관련 소송대응자금 집행 경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총 불용액 1억7100만 원 가운데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이 각각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 특히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유해물질 안전관리·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행정운영경비·보전지출 등 주요 불용액 내역의 구분을 질의했다. 또 해양수산과학관 수조 파열 사고와 관련한 소송대응자금의 집행 경과와 소송 결과, 소송 가액도 함께 물었다.
김충남 원장은 전복양식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에서 약 50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보조사업에서 약 1600만 원, 여수 지원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약 1200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찰지도선 기름값 절감분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며, 수조 파열 사고 관련 소송대응자금은 4000만 원 중 1540만 원이 소요됐고 소송은 패소했으며, 배상 요구액은 약 9억80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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