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해양수산국 예산 집행잔액 불용 여부 점검
모정환 위원,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38억7500만 원 불용 여부와 세부 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 질의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집행잔액 불용액 판단과 함께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잔액 발생 배경 설명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불용 여부와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세부 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38억7500만 원이 불용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세부 항목별로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최정기 국장은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은 완도군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포기했고,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는 준공 시기가 12월 7일로 늦어 운영비를 다 쓰지 못했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국비 미송금과 사업 순연, 일부 사업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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