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6년 넘기면 동의안 다시 받아야 하나
조석호 위원장, 위·수탁 계약 6년 초과 시 동의안 필요 여부·절차 질의
송혜자 과장, 6년 초과 시 신규 시작 기준 동의안 절차 필요 설명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위·수탁 계약 기간이 6년을 넘긴 경우 동의안 필요 여부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계약 기간이 6년을 넘긴 경우 조례에 따라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지와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빛고을의료재단이 위·수탁 해지 조건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동의안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6년이 넘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할 때 받은 동의안으로 보고 새로 동의안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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