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책임 어디까지…보상 수용 속 설계·대응 기준 공방
최지현 위원, 동복댐 피해 보상 수용 여부와 설계·수위 조절 기준 재점검 요구
박준열 기술부장, 피해 보상 수용 방침 속 동복댐 책임 일부·자연재해 강조
동복댐 책임 배분과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 놓고 시각차 표출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동복댐 피해 보상 수용 여부와 댐 설계 기준, 수위 조절 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동복댐 관련 피해 보상 수용 여부와 함께, 시가 당초 댐의 책임을 어떻게 봤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댐의 설계 기준과 최대 가능 강수량 산정, 수문 설치 및 사전 방류를 통한 수위 조절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강우 패턴에 맞게 설계 기준을 다시 진단·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시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보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복댐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역면적상 책임이 전부는 아니며, 당시 강우가 200년 빈도를 상회한 자연재해였다고 설명했고, 동복댐은 200년 빈도 홍수 기준 설계가 돼 있으나 필요하면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지현 위원은 댐 설계 기준과 수위 조절 체계가 현재 기후와 강우 패턴에 맞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며 댐의 대응 책임을 보다 분명히 따졌다. 반면 박준열 기술부장은 동복댐 영향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유역면적 비율과 당시 집중호우의 예외성을 근거로 책임이 전적으로 시에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책임 배분과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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