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10

전남도의회, 도민장 비용 지원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도민장 비용 지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조례 근거와 선관위 협의를 들어 위법성 없다는 입장

2024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장 비용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과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민장 비용 지원이 선거법상 위반인지 여부를 물으며, 특히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조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고 도내 외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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